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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미리 약정된 운임 및 할증요금은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해야 하며, 사업자가 정한 도서 지역 표준운임 내용과 달리 과다 청구한다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동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미리 약정된 운임 및 할증요금은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해야 하며, 사업자가 정한 도서 지역 표준운임 내용과 달리 과다 청구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송화인(보낸사람)이나 수화인(받는사람)의 귀책 사유(주소 오기재 등)가 있다면 사업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택배 운임 및 운송약관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므로 해당 약관에 대한 질문 및 민원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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