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 시 택배운임을 지급했는데, 택배사에서 받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비용 청구하였습니다. 택배운임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운송장에 기재 된 요금 외 추가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동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이 돌려보내지거나 도착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송화인(보낸사람)이나 수화인(받는사람)의 합의 및 귀책사유(주소 오기재 등)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리지 않은 운임을 청구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운송장에 기재 된 요금 외 추가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