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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류를 운송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교통비, 유류비 등)와 운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수화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할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특정 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00%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나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접 서류를 운송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교통비, 유류비 등)와 운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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