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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상액 = 초과 일수 X 운임액(운송장기재) X 50% (다만,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정함)초과 일수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로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라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재된 날이며,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가.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일나.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일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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