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자가 운송물을 수탁하였고,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수리가 가능하다면 무상 수리 및 수리비 보상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해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손면책’은 운송자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운송물 파손에 대해서 운송자 과실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며, 양 당사자 간 파손면책에 동의하였을지라도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못합니다.다만, 송화인은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하며, 운송물에 대한 포장이 적합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택배가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택배업자가 운송물을 수탁하였고,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수리가 가능하다면 무상 수리 및 수리비 보상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해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