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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택배회사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 사실을 통보했고,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상법」 제140조(수하인의 지위)에 따라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며,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택배회사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 사실을 통보했고,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훼손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운송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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