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밥솥 수리 후 택배로 받아보니 손잡이가 파손되고 몸통이 찌그러졌습니다.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수리가 불가할 경우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해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운송인은?자기?또는?운송주선인이나?사용인?기타 운송을?위하여 사용한?자가?운송물의?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관하여?주의를?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 아니하면?운송물의?멸실,?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 면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택배가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수리가 불가할 경우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해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밥솥의 잔존가액(감가상각 적용)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