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훼손에 대한 사실을 알리었고,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운송인은?자기?또는?운송주선인이나?사용인?기타 운송을?위하여 사용한?자가?운송물의?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관하여?주의를?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 아니하면?운송물의?멸실,?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 면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택배가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4일 이내 훼손에 대한 사실을 알리었고,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자에게 운송물에 대한 정보나 파손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