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인이 발송한 택배가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는 14일이 지나 신고했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공식 답변

분실의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14일을 기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분실의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14일을 기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화인(택배 수령인)이 아닌 송화인(택배 발송인)이 사업자에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에 작성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