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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일부멸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택배사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상법」 제140조(수하인의 지위)에 따라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일부멸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택배사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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