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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하였고,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에 작성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하였고,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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