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택배 수령 주소를 이전 집 주소로 잘못 기재한 것을 배송 완료 후 알게 되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당일 직접 찾으러 가봤으나 택배가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주소를 오기재한 것은 저의 잘못이니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택배 표준약관’ 제6조에 따르면 고객(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 및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르면 수화인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송요청 메시지나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