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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자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에 작성한 물품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운송인은?자기?또는?운송주선인이나?사용인?기타?운송을?위하여 사용한?자가?운송물의?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관하여?주의를?해태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 아니하면?운송물의?멸실,?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 면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택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에 작성한 물품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화인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송요청 메시지나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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