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운송 중에 택배가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물품가액 1만원으로 기재하였으니 1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하는데, 운송물은 10만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배상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상담에서 배상액 판단은 어렵고, 피해구제로 접수한다면 사실확인 및 합의권고를 통해 배상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택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 표준약관’에는 분실 시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배상액 판단은 어려우며, 피해구제로 접수하신다면 사실확인 및 합의권고를 통하여 배상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