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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귀책으로 운송물을 분실하였다면, 영수증 등 손해액을 입증하시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중 택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금액 환급 및 운송장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 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의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귀책으로 운송물을 분실하였다면, 영수증 등 손해액을 입증하시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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