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청바지를 구입하고 10일 뒤 착용하던 과정에서 광고 사진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상품이 광고 사진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광고 사진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광고 사진과 실제 받은 제품이 완전 다른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