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카톡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되고 요금이 인출되었습니다.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미신청한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 청구를 취소할 수 있고, 요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신청한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당초의 약정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요금 청구를 취소할 수 있고, 요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계약서에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권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