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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부모는 사업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미납요금과 위약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부모는 사업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미납요금과 위약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약을 인지하고 이용요금 납부 등 계약 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계약의 취소 요구가 어렵고 계약의 해지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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