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의자 동의 없이 비동거 중인 배우자의 동의만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방송이 재약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청하자 거절되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비동거 배우자의 동의만 받고 재약정을 하였다면 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르면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 및 해지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비동거 배우자의 동의만 받고 재약정을 하였다면 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가족 동의에 의한 약정 연장의 유효성 여부는 ’민법‘ 등 법률과 계약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