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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배우자의 동의만 받고 재약정을 하였다면 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르면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 및 해지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비동거 배우자의 동의만 받고 재약정을 하였다면 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가족 동의에 의한 약정 연장의 유효성 여부는 ’민법‘ 등 법률과 계약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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