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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평일 19:00 이후에 방문 A/S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일 영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 연결 장애가 1회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 방문 A/S 제공 시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평일 19:00 이후에 방문 A/S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일정이나 요구에 맞춰 A/S를 진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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