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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기준보다 느리거나 장애로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통신결합상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해지사유 발생 시와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해지사유 발생 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기준보다 느리거나 장애로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인터넷서비스(결합)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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