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과 종합유선상품을 10여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TV가 자주 끊겨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할인반환금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인터넷 속도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기준보다 느리거나 장애로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통신결합상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해지사유 발생 시와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해지사유 발생 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기준보다 느리거나 장애로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인터넷서비스(결합)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