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존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 및 위약금 대리 납부 조건으로 통신사업자와 새롭게 유선으로 계약을 했는데,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이중으로 청구된 요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계약 당시 기존 계약해지 여부 및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이중 청구금액과 새로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체결 당시 소비자에게 계약에 대한 주요 약관 및 정보, 기존 계약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대리 지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발생한 이중 청구금액과 새로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