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전에 이용하던 인터넷서비스 해지가 누락되어 수년간 요금이 자동이체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문자메시지 수신 등 해지 누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종전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도록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그동안 인출된 요금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서비스 해지통보 사실 및 해지 완료 시 문자메시지 수신 등 해지 누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전의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서비스 개통 시 종전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도록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그동안 인출된 요금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소비자도 종전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에게 문의하고 자동이체 내지 자동결제 되는 경우 매월 청구되는 요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장기간 인터넷서비스 이용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인출금액 전액에 대한 환급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2020.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결합서비스 변경 시 이동한 사업자에게 가입신청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020. 7. 17.자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