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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종래의 주소지에서 30개월 동안 전혀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인출된 일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통신사의 약관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창구,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설치기사에게 해지를 통지한 것만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해지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는 등 해지 요청이 누락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치기사가 사업자의 소속 직원임을 밝히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소비자로서는 설치기사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해지가 되거나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종래의 주소지에서 30개월 동안 전혀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적절한 해지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금액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인출된 일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소비자에게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요금이 30개월 동안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는 등 과실 정도에 따라 환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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