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3년 약정으로 가입하였는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한 달 동안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라면, 장애시간 요금(월정액 및 부가사용료) 10배 상당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 혜택 포함)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는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요금의 10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통신사의 이용약관 및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라면, 장애시간 요금(월정액 및 부가사용료) 10배 상당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서비스 장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면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불가항력, 소비자 고의과실 등으로 인한 장애는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