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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와 최종협의한 설치 일시에 대한 관련 자료가 확인된다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르면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가 지연된 경우 예약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따르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설치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에는 최초 고지한 설치비용 외에 사전고지 없이 설치 시점에 현장에서 추가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와 최종협의한 설치 일시에 대한 녹취자료, 인터넷 신청기록, SMS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구비되었다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설치 전 사업자가 사전방문하여 설치 환경을 확인한 결과, 다량 설치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예상되어 이용자와 사전협의 후 청구하는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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