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 갈 오피스텔이 특정 통신사와 단독계약을 한 상태라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사의 CCTV 등 부가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되는 요금이고 매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소비자가 독점계약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중도 해약을 하게 된 경우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신규사업자)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상호정산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되어 소비자는 할인반환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2. 1. 20.자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이때,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은 결합 및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이 적용되고, 보안,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 등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되는 요금이고 매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