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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특정 사업자와 단독으로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하는 경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어 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은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2. 4. 이후 이전 설치 요청 건에 한하여 적용).따라서, 특정 사업자와 단독으로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이사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어 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서류(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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