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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은품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계약 12개월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은품의 가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통신결합상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경품으로 인한 위약금의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은품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계약 12개월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은품의 가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결합상품서비스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고 만약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은품 비용을 요구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은품의 가격 산정은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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