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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가서비스는 주서비스에 종속되어 계약되는 것으로 부가서비스만 별도로 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입자와 통신서비스사업자 간에 모든 계약은 사전 정해진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약관들은 통신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며, 통신서비스 해지 등에 대한 부분도 약관에 의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의 홈페이지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다만, 부가서비스는 주서비스에 종속되어 계약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서비스만 별도로 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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