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 명의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해오다가 해지를 요청하고 다른 인터넷에 신규로 가입하였는데, 기존의 인터넷서비스 해지가 누락돼 2년 동안 요금이 인출되었습니다.사업자는 남편으로부터 직접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전화로 해지를 통지한 시점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부당하게 인출된 요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르면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해지할 권한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지 누락과 관련 피해는 대부분 전화로 해지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사업자가 보관해 놓은 녹취자료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자가 남편임을 밝히고 배우자가 해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하여 구입하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지통보에 의한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전화로 해지를 통지한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동안 부당하게 인출된 요금에서 해지 요청 시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