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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전송속도가 최저보장 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준’ 제3조에 따르면 ‘기가급인터넷서비스`는 ‘하향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그 속도가 100Mbps를 초과하고 2.5Gbps 미만인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속도 측정 결과 하향 전송속도가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업로드 속도(상향속도) 저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약정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청구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다만, 인터넷 속도는 서비스 이용 계약 선택에 있어 중요 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하향속도와 상향속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면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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