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업로드 속도 저하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용약관 상 최저보장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에 한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이를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하향 전송속도가 최저보장 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준’ 제3조에 따르면 ‘기가급인터넷서비스`는 ‘하향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그 속도가 100Mbps를 초과하고 2.5Gbps 미만인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속도 측정 결과 하향 전송속도가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업로드 속도(상향속도) 저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약정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청구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다만, 인터넷 속도는 서비스 이용 계약 선택에 있어 중요 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하향속도와 상향속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면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