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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관련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군 입대를 한 경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내에 1년 이상의 장기유학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유학 관련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군 입대를 한 경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약정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계약 당시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군 입대로 인한 해지 시 초고속인터넷 설치 장소에 계약자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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