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할 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할 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당시 상품권 등 사은품을 받았다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므로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