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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이 설명과 다름이 확인된다면 계약해지 후 요금 청구를 취소하고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의 주요 조건인 요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고지 내용과 다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후 요금 청구를 취소하고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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