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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2024.12.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감면비율 100분의 50)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적용되는 경우 통행료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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