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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0http\://www.car.go.kr;1;0;0;http://www.car.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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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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