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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에 따라 결함 정보 수집, 분석기관인 자동차리콜센터(0http\://www.car.go.kr;1;0;0;http://www.car.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ar.go.kr , 080-357-2500)로 제보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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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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