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동법 제29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자(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고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또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자동차 제작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자동차 급발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0http\://www.car.go.kr)을;1;0;0;http://www.car.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ar.go.kr)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