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 주행 중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제조사에는 운전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급발진이 의심되어 알아보니 EDR이라는 자료가 있다는데 이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동법 제29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자(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고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또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자동차 제작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자동차 급발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0http\://www.car.go.kr)을;1;0;0;http://www.car.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ar.go.kr)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