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청인은 2023.1월 쉐보레 볼트EV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이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배터리의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3년(주행거리 6만km 이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무상 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 기간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등)에 대한 보증기간을 3년(주행거리 6만km 이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3년(주행거리 6만km 이내)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작사가 위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별도의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기준이 우선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