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16년 3월 출고된 투싼 차량 소유자로서 2022년 12월경 주행 중 출력 저하로 주행이 불가하여 정비업체 입고하여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EGR밸브 문제라고 합니다.배출가스 관련 보증은 10년으로 알고 있어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합니다. EGR밸브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아닌가요?

공식 답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EGR밸브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만Km인데 이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무상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따르면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체의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형승용차인 투싼 차량(경유)의 경우(2016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 해당)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또는 160,000km)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제8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EGR밸브의 보증기간은 5년(또는 80,000k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제8호 비고 제8호).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EGR밸브의 보증기간(5년 또는 8만Km)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무상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운행자의 다양한 운전조건(운전 습관, 주행패턴, 노면 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부품의 이상이 있을 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