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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측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옵션용품 (ARS,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 보상 책임자를 1)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자동차회사로 2)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사업자 중 책임 있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용품(ARS, 차량용 내비게이션) 하자에 대해서는 용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측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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