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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출고 시 이미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자동차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옵션용품인 내비게이션이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 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을,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유상 수리 등의 보상을 자동차회사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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