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차 구입 후 인도받아보니 도장 불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불량의 경중에 따라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금·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인도 당일 도장 불량이 확인된 경우라면 경중에 따라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판금·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및 제2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완전물급부청구권)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선 판례 내용에 따라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차 교환(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이 제한되거나 대금 환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