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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기간은 경과 되었으나 부품 보유기간 이내인 차량에 대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 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보증기간은 경과 되었으나 부품 보유기간 이내인 차량에 대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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