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5년 전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되어 제조사 측에 유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품질 보증기간은 경과 되었으나 부품 보유기간 이내인 차량에 대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 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보증기간은 경과 되었으나 부품 보유기간 이내인 차량에 대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