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을 1년 7개월 전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2회 정도 수리를 받았으며 현재 3회째 동일 하자가 발생되어 입고된 상태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차량 구입 후 19개월 만에 시동 꺼짐으로 입고된 차량에 대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초과)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 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차량 교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후 19개월 만에 시동 꺼짐으로 입고된 차량에 대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후 보상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차량의 구입가는 4천만원, 취득세·등록세·교육세, 번호판 대금 등 필수비용 500만원 지출됨)

※ 보상액 = 구입가(필수비용 포함)×[{내용연수(8년, 월계산)-사용연수(월계산)}/내용연수(월계산)]×1.1 = (4,000만원+500만원)×[{96개월-19개월}/96개월]×1.1 = 4,500만원×(77개월/96개월)×1.1 = 4,500만원×(0.8021)×1.1 ≒ 3,970.4만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